교통 법규 위반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을 하면 그 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교통사범 441만명을 특사(特赦)하자 24만8000건이던 그해 교통사고가 1996년 26만5000건으로 6.5% 늘었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교통사고는 1998년 사상 최대인 532만명을 특사한 이듬해인 1999년에는 전년보다 15%나 급증했다. 교통사범 특사가 없었던 2000년과 2001년 다음 해엔 교통사고가 각각 10%, 11%씩 줄었다. 그러다 2002년 481만명을 특사하자 다음 해 다시 4.2% 늘었다. 이런 현상은 그 뒤에도 반복됐다. 교통사범 특사 뒤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통계는 특사가 준법의식을 해친다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70주년 기념 특사에 교통사범100만명이 포함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사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특사 이후 교통사고가 늘어나 생길 많은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범 특사가 교통 법규는 어겨도 되는 것이란 오해를 점점 더 뿌리 깊게 만들면 그 후유증은 치유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음주운전자, 상습적인 법규 위반자, 과거에 특사를 받았던 사람만은 특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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