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들어간 26일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 파업에 참가한 수도권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와 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인데 총파업 시작과 동시에 발동됐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수련 중인 대형 병원에 집단 사표를 제출, 업무 개시 명령을 회피할 경우에도 "진료 중단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무기한 파업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독려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했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무리한 조치를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550명 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은 비현실적이고 더 많은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17개 광역 시·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3549곳(10.8%)이 휴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