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방귀'로 인해 50대 택시기사가 승객을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 승객 B(27)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0여 곳을 흉기에 찔려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귀'로 인해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행 1명과 함께 택시를 탄 B씨가 여러 차례 방귀를 뀌자 A씨는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가 대응하면서 시비가 붙었다는 것이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낚시가 취미인 A씨가 휴일 출조 때 쓰려고 차량에 보관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을 감안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