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