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의 개혁안에 대해 일선 검사가 실명을 걸고 첫 공개비판을 했다. 개혁안이 법치를 훼손하는 비극을 부를 것이란 내용이다. 참여연대 등도 개혁안을 비판한 가운데 인사를 앞둔 현직 검사가 공개 비판에 나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김남수(43·사법연수원 38기)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이번 개혁안에 대해 여러 번 고민해 봤지만 검사이기 이전에 법률가로서 납득하기 어려워 글을 올린다”고 했다.
개혁위 정영훈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권고안으로 검찰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두고 “법률가의 양심과 상식을 걸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에게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보다 일선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입김에 취약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강하게 염원해 오던,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한 정 대변인이 개혁안이 유럽 평의회 제도에 바탕한 것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홍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형사과 출신 검사로서 자신있게 말한다”며 “유럽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찰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평의회 절차규정을 인용했다고 홍보할 게 아니라 왜 그런 권고안을 고민하게 됐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검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법치주의의 방에 머무르고 있는 검찰을 다수결의 원칙이 작용하는 대운동장으로 끌고 나오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29일 오전 현재 이 글에는 “취지에 공감한다” “권고안은 검찰을 정치에 종속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동료 검사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