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측에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선거 관련자 2명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헙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A 팀장과 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총선 당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명단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 외조카로 운전기사 일을 봐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캠프 직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선거캠프 관계자 C씨는 구속을 면했다.
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C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중순쯤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Q씨에게 불법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Q씨는 2018년 지방선거 경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정 의원이 업무를 지시한 녹취록 등 수천 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증거 자료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정 의원 지역사무실과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회계 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Q씨는 선거 직후 의원실 합류문제로 정 의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