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해 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인도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표준임대료는 시장·도지사가 매년 정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 희망에 따라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 법안 도입 이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넣어놨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외에 윤후덕·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장경태·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 시세 급등을 거론하면서 그 이유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