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못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겠다는 취지다.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사에 연체 기록이 등록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도 있다. 만약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HUG는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보증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비(非)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분양자에 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이 된 경우, LTV가 줄어 잔금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가구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다주택자에게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