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원칙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검찰에게 당부한다. 그간의 수사 과정과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했다.

안 대표는 "자유시장경제의 모델이라는 미국을 보면,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엔론사(社)는 공중 분해됐고, 금융위기의 주범인 몇몇 회사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며 "자유에 따른 책임을 그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부회장은 사법처리와 유·무죄 여부를 떠나 반칙과 편법을 동원한 분식 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사법부에 요청한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있으면 처벌 받고, 죄가 없으면 당당히 법원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 달라"고 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사실상 윤 검찰총장이다"며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제범죄 협의에 대해 1년7개월이나 수사해놓고 기소조차 못할 수준의 수사를 한 것이라면 윤 총장은 그것 때문에 관둬야 한다"고 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문무일 총장 시절 만든 것이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으로부터 나오자 "쟁점 사건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검찰 개혁안 중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왔는데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스스로의 검찰 개혁안을 뒤집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