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檢言)유착 사건’은 이철(55) 전 VIK 대표라는 인물이 “채널A 기자로부터 취재 과정에서 협박을 당했다”고 MBC에 제보한 것을 빌미로 시작됐다. 그 이씨는 과거 여성을 상대로 한 협박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인물이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한때 내연 관계였던 여성 A씨와 그 가족을 협박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작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만나주지 않자 2017년 10월 27일 한 호텔에서 A씨를 만나 수차례 협박했다.
이씨는 자신이 과거 교제기간에 피해자에게 줬던 돈 가운데 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너 구치소 갈래? 니네 언니랑 같이’ ‘싹 다’ ‘너만 망하는 게 아니지’ ‘오늘 엄마 왜 안나오셨어요?’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14년 6월부터 이씨와 교제하다가 이 무렵 이씨와 만남을 거부하는 상태였다. 교제기간 이 전대표는 피해자에게 매달 5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교제기간 피해자에게 준 돈 4억 5000만원 중 2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잠적해 화가나 갚으라고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도울테니 언제든지 연락하라’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만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한 앙갚음으로 생활비 등을 거론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돌려달라고 소송했으나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