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2일 공판 주인공은 또 ‘닭갈비’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경기 파주 사무실 ‘산채’를 방문해 오후 8시7~23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 측은 11월 9일 오후 5시50분 닭갈비를 포장해 7시쯤 산채에 도착했고, 1시간가량 식사를 한 뒤 드루킹의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시연 참관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선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정에 들어가면서 “그날의 동선 상으로는 시연이 있을 수 없다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 특검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특검이 답을 해야 할 차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닭갈비 식사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와 닭갈비집 사장 홍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여동생 김씨는 11월 9일 저녁 식사에 대해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김 지사와) 저녁이 취소됐다고 들었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증인 출석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닭갈비 식사와 킹크랩 시연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상황에서, 연거푸 의미 없는 주장이 공전(空轉) 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저녁 식사와 상관없이 11월 9일 8시 7~23분간의 로그 기록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시연 참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녁 식사를 한 시간 했더라도, 이후 ‘브리핑’과 ‘시연’이 정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기에 포털 로그 기록 등을 감안하면 시연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2심 재판부 역시 포털 로그 기록 등을 종합해 '닭갈비 식사'가 있었어도 '킹크랩 시연 참관'이 가능했다고 보고 '시연 참관'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4용지 7장 분량의 서류를 김 지사와 특검 측 앞에서 읽으며 “김 지사가 2016 9월 11일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재판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원점이 됐다. 이후 닭갈비 저녁 식사 부분이 다시 쟁점화 된 것이다. 여동생 김씨 등은 지난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지난 기일 재판이 30분 만에 끝나기도 했다.

선거법 270조는 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0조 앞에는 '강행 규정'이란 표제도 붙어 있다. 무자격자가 공직을 유지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라는 취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조계에선 이 속도라면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김 지사는 경남지사 임기(2022년 5월) 대부분을 채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