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전이암 등 이차성암의 경우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직급한다는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16년 1월과 9월에 통신판매를 통해 B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2018년 5월 병원에서 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이 ‘소액암(갑상선암과 피부암 등으로 다른 암 보험금의 20~30% 수준의 보험금 지급)’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B손해보험사는 전이암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 A씨가 보험가입 당시 동의했고, 이러한 약관의 내용은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유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보험사가 해당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비자에게 일반암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약관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약관법에 따라 명시·설명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A씨와 통신판매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회사 2곳도 보험금 감액에 관한 약관 설명의 미흡을 인정하여 A씨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