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 금융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불량 업체가 고수익이나 리워드 이벤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투법에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P2P 금융이 새로운 산업이라 지금까지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도권 금융에 편입해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P2P업체의 정보 공시 및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상품 등을 취급하는 걸 제한한다. 또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거나 과도한 리워드(혜택) 제공을 금지한다

그런데 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를 유혹할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불량 P2P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업체는 허위 상품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타 대출 돌려막기 등에 임의로 쓰다 적발됐다. 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P2P 대출 연체율은 16.6%로 작년 말(11.4%)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 당국은 “기존 P2P업체에는 법 시행 후 1년간은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서 “온투법을 적용받지 않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 시행과 별개로 투자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유의사항을 정리해봤다.

◇①P2P업체 정보공시 및 투자정보 제공 사항 확인

대출 규모와 연체율처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 일부 업체는 허위로 공시하기도 한다. 이런 업체는 요주의 1순위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신용도, 담보물의 소유권, 담보가치에 대한 증빙 등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상품에는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②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일부 P2P 상품은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예컨대 기초 자산인 대출채권이나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구조화한 상품이 대표적이다. 가상통화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도 있다.

이런 상품에 깔린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우선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고 금융 당국은 당부했다.

◇③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거나, 투자 시 리워드를 주겠다는 업체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업체일수록 부실 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고수익이나 높은 리워드를 약속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대출자 이자율로 전가된다.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금리(연 24%)를 넘기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④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몰빵 대출’하는 P2P 업체도 일부 있다. 이런 업체는 대출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대출 부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

또 ‘몰빵 대출’해주는 대상이 P2P업체와 이해관계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출이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기존 P2P 업체는 내년 8월 26일까지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로 등록하는 데 대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등록하길 꺼리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업체는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려는 업체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