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업무를 맡았던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라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 의원의 평정이 좋지 않아 인사가 난 것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박남천)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가 담긴 이 의원의 2016년 평정표를 제시했다. 변호인은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연구관의 임기는 통상 3년이지만, 이 의원은 2년 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이 의원을 2년 만에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한 것은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인사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인 2018년 8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거절하자 3년이 아닌 2년 만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연구관의 경우) 법원조직법 24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판사 인사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6년 판사평정표를 제시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인권법분야에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이라고 이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된 게 아니라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고 했으나, 이후 법조계 관계자들의 “이 전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지며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