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결정하면서 국가안전부 등 중국 중앙정부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 및 폐막식을 열었다. 홍콩보안법은 정부 업무보고, 민법에 이어 세 번째 안건이었다. 참석한 대표단 2885명은 투표 뒤 회의장 화면에 찬성 2878, 반대 1, 기권 6표가 뜨자 박수를 쳤다.

홍콩 보안법 찬성 버튼 '꾹'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안에 찬성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번에 전인대를 통과한 것은 홍콩보안법의 기본 방향이다. 전인대가 밝힌 홍콩보안법 제정 취지는 "홍콩 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안보 집행기관을 홍콩 정부에 설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기관은 필요한 경우 홍콩에 설립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안전부, 공안부 등 중국 기관 등이 홍콩에 사무실을 열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홍콩 업무에 간섭하는 외국, 외부 기관에 대해선 보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 수위 등을 담은 구체적 법률은 한두 달 내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확정, 홍콩 정부를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마카오 의회가 만든 국가보안법은 법을 위반한 사람을 최대 징역 30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2002년에는 홍콩 정부가 홍콩 의회에 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50만명 넘는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지난해 홍콩에서 반중 시위가 6개월간 계속되자 홍콩보안법을 직접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제정 결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포기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국양제 안정과 홍콩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홍콩 야당 등은 "일국양제의 종말"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홍콩 도심 센트럴 일대 상가에서는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홍콩 입법회에서는 반중 성향 야당 의원이 법안 심의 도중 썩은 화초를 던지며 "썩은 것은 화초가 아니라 우리의 일국양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