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이하 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홍콩방송국 유선신문 캡처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고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의 취지에 대해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부 등 중국 중앙정부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근거도 마련됐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중국은 그간 홍콩 의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야당, 시민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 홍콩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그해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법을 바꿔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후 5개월만에 홍콩 보안법을 직접 제정했다.

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력 경고 카드를 꺼낸 바 있어 홍콩 인권법 의결을 계기로 미·중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홍콩 보안법을 “재앙적 결정”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약화하려는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