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씩 10년만 내면 자녀, 손주까지 3대에 걸쳐 69억원의 연금을 줍니다.'
최근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런 허황된 역외(域外) 보험 상품 광고가 '강남 부자들의 달러 재테크' '불경기의 새 투자법'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역외 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보험 직구 상품'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 월 100만원씩 1년이면 원금이 1200만원, 10년이면 1억2000만원이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이게 69억원으로 불어나는 것은 최소 수백 년이 걸린다.
이런 역외 보험 광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4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역외 보험 상품이 불법·편법으로 홍보되니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홍콩보험 등 역외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전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 보험 상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원에 광고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태껏 금감원에 신고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내용 자체도 문제다. 상당수 광고가 너무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광고는 연 복리 6~7%로 보험금을 불려, 1억원만 내면 40억원으로 돌려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다.
역외 보험에 덜컥 들었다가 향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역외 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보험사가 망하면 여태껏 맡긴 돈을 돌려받는 게 어렵다는 뜻이다. 또 보험금 지급 과정 등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감원 등을 통해 민원을 넣거나 분쟁조정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역외 보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문제가 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의 역외 보험 마케팅을 꾸준히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