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호주산(産) 보리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덤핑 관세는 수출국의 자국 내 시장 가격과 수출품 가격 간 차액만큼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 온 호주에 육류 수입 일부 중단에 이어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중국 상무부가 오는 19일부터 5년간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보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73.6%에 달한다. 이에 반(反)보조금 관세율도 6.9%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양국간 보리 무역이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2018년부터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호주 기업들의 덤핑(채산을 무시한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파는 행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호주 보리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중국의 최대 보리 공급원으로 연간 보리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억8000만~13억달러(1조2000억~1조600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호주가 대체 수출국을 찾기 어려운 반면 중국은 대체 수입국을 찾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주로서는 대체 수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도지만, 중국으로선 프랑스·캐나다·아르헨티나 등 수입선이 다양하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호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이외 국가에선 값을 제대로 받기도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호주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데이비드 리플프라우드 호주 농업 비상사태관리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권리를 지키고 심판이 결정을 내리도록 WTO에 가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도 "이번 (중국 정부) 결정의 근거에 대해 부인한다. 다음 조치를 고려하면서 세부사항을 평가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항소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호주가 코로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주장하자 중국이 '경제 보복'을 경고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발원에 대한 국제 조사 방안에 지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호주는 항상 소란을 피우며,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서 문질러줘야 한다"(환구시보 후시진 편집인)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의 중국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대사) 등 중국 측으로부터 말폭탄과 경제 보복 경고가 이어졌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호주 도축장 4곳에서 생산된 육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전체 호주산 육류의 35%가 이곳에서 생산되는 만큼 호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