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1일 0시 석방된다

법원이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가 되면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석방된 이후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정 교수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것이다. 지난달 29일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에서 이 같은 혐의를 열거하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6일 법원에는 정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등 6만8341명이 탄원서 작성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