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호위함이 승조원을 태우지 않고 출항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호위함에 탑승하지 못한 승조원이 육상기지에서 숨지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계실패·하극상·성추행 등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해군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강원도 함대 소속 호위함은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로 출항했다가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동해안의 한 군항으로 피항했다. 피항 때 모든 승조원은 함내에서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호위함에 있던 행정 담당자 A상사는 업무를 위해 하선했다. 이튿날 호위함이 제대로 된 인원파악도 없이 A상사를 육지에 두고 출항했고, A상사는 육상 기지 숙소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A상사의 사인은 뇌출혈로 알려졌다.

A상사는 평소 관련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두통약을 의무 요원에게 받았지만, 상부에는 건강 상태에 대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위함 상관은 A상사가 업무를 마친 뒤 복귀했다고 착각, 출항했다고 한다. 해군 측은 인원파악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군은 A상사의 하선 경위, 인원 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직할부대에서는 육군 부사관이 ‘내기 탁구’에서 패하자 병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소속 A상사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부대 내 탁구장에서 병사 3명과 내기 탁구를 하던 중, 게임에서 지자 함께 치던 다른 병사 1명을 폭행한 혐의다. 그는 탁구를 치던 다른 병사들을 내보낸 뒤 병사 1명의 멱살을 잡고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군에서는 함장이 함내에서 면담 도중 여군 부하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저질러 보직에서 해임된 일이 있었다. 또 지난달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는 병사(상병)가 야전삽으로 여성 중대장(대위)을 폭행하는 하극상이 벌어졌고, 또 다른 경기도 육군 부대에서는 지난 17일 간부(대위)가 길가에서 만취 상태로 나체로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행인신고로 귀가 조치되기도 했다.

군기문란 사건이 잇따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위반할 시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