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경찰·의원 겸직과 관련, 보수제한이 가능하다고 잠정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다만 황 당선자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당선자는 후보자의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은 황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비위 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의원면직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자를 기소했다.
그러자 황 당선자는 4·15 총선에 경찰 신분인 채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황 당선자는 의정사 최초로 현직 경찰관이자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민 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 등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측은 이날 “황 당선자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 결과, 국회법 29조에서 규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겸직으로 인한 금적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황 당선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