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정부가 자국과 상대국에서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자기·시설 격리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기업인 패스트 트랙(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가 20일 밝혔다. 현재 중국은 지역별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장 대사는 이날 베이징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인은 자국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 증명서를 받고, 상대국에 도착한 후에도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집중 격리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 기업인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 정부로부터 중국 입국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앞서 17일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 회의를 열고 기업인 패스트 트랙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장 대사는 “중국 지방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을 오가는 비행편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기업인들이 중국을 입국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산시성 시안 공장에 기술진을 파견하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을 지방 정부와 혐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는 코로나 이후 양국 협력 강화 방안도 밝혔다. 장 대사는 “중국이 후베이나 우한이 완전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후베이나 우한에 가서 상품전 등을 하겠다는 제안을 중국 측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