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봉쇄하지 않는 대신 도입한 의무 자가 격리 제도가 '가짜' 격리 면제 서류에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새벽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A(39)씨는 공항 검역소 측에 가짜 자가 격리 면제서를 제출했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충북 충주에 위치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보내졌다. 현행 규정은 중요한 경제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발국 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은 경우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 '음성'만 나오면 14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항 검역소 관계자는 "격리 면제서에 대사관 직인도 안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출입국 당국은 A씨에게 2주간 시설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동 버스가 위치해 있는 인천공항으로 넘겼다.

하지만 A씨는 방역 당국이 무시한 가짜 격리 면제서를 한 번 더 들이밀었다. 이번에는 11일 오전 4시쯤 도착한 IBK 기업은행 충주 연수원의 행정안전부 소속 담당자가 대상이 됐다. 행안부 담당자는 공항 검역소나 대사관에 격리 면제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음성 판정이 나오자 A씨를 내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역소 측도 충주 연수원에 위조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김포공항 검역소 측은 "전국 각지의 어떤 시설로 가게 될지 인천공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충주 연수원 쪽에) 연락 못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소 다음 날(13일) 오후 검역소에서 연락이 왔고, 대사관에 확인해보니 면제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혀 다시 격리됐고, 보건 당국은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14일 오후 6시 기준 5만9918명으로 전날보다 265명 늘어난 상태다. 이날까지 무단이탈 등 격리 수칙 위반으로 128명이 수사 대상이 됐고, 212명에 대한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