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자녀 등을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정부는 9일 '코로나19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까지 주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10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25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등학교 1~3학년 등 저학년의 온라인 개학은 이달 20일로 미뤄지는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해 기존에 213억원이었던 예산도 53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부터 시작된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원래 무급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늘자 정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휴가비를 지원해 왔다. 고용부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경우에도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는 중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모두 6만18건이다. 신청자의 69%는 여성, 31%는 남성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8%,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6.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