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7일 앞둔 8일 야당 지지자들 사이엔 '비례대표 투표에서 4번 미래한국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가 퍼졌다. 주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돈 이 메시지는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몰아주는 경우 22% 이상은 모두 사표(死票)가 되니 기독자유통일당 등 소수당에 표를 줘야 의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즉각 입장을 내고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연동률 50%라는 '상한선 규칙' 때문에 미래한국당에 1000만표를 몰아줘도, 전체 유권자 중 22%인 660만표만 유효하고 남는 것은 사표가 된다. 미래한국당 의석은 23석에서 한 석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이럴 바에야 그 표를 다른 우파인 '기독자유통일당'에 주면 우파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에 따르면, 22%(660만표)라는 상한선은 없다. 정당이 얻은 비례 득표율만큼의 의석(총 300석 X 득표율)에서 실제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를 뺀 뒤 그 절반(50% 연동률)만큼의 의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총 30석)로 얻게 된다. 지역구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얻거나, 소수밖에 얻지 못한다. 따라서 소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이 같은 구도가 깨졌다.
비례 위성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이 없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 의석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어 소수당이 누릴 수 있었던 이점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의 당에 몰아줘 봤자 사표가 된다"는 설명은 사실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이번에 퍼지는 메시지는 이 같은 비례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거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에 표를 몰아주면 사표가 된다'는 가짜뉴스를 기독자유통일당과 한국경제당 등이 의도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일부 인사는 이런 비겁한 활동을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