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코로나 사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52만여명에게 '선지급' 형태로 27만원씩을 나눠주고,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이들에게 한 명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13일쯤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부들에게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서둘러 살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에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을 못 했더라도 3월 임금 27만원을 지급하라는 지침을 지난 30일 전 지자체에 일제히 내려보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주 내에는 임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54만3000개 중 52만2000개(96%)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지난달 실제로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동의하면 이달 초에 27만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사업이 재개되면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다. 52만2000명에게 27만원을 줄 경우 총지급액은 1409억원에 이른다. 다만 노인들이 나중에 더 일하겠다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금을 선지급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이 한 명당 10만원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하는 아동돌봄쿠폰도 한꺼번에 4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지급 시점도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로 정했다. 산부인과 진료비, 어린이집 비용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데 쓰는 국민행복카드에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넣어주면, 이를 동네 마트·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1조539억원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마련됐다. 원래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아동돌봄쿠폰의 경우 지난 3~4일 부모들에게 "13일쯤 지급될 예정인데, 받기 싫으면 6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자동지급 제외 요청을 하라"는 문자가 발송됐다. 복지부는 선거 이틀 전인 13일에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코로나로 양육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지급 시기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