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TV 해외구매 대행업체 ‘겟딜(회사명 SMART STYLE TECH.INC)’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겟딜’은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해왔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돼 3월 20일 이후 1주일간 소비자 불만 30건이 접수됐다.

이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해온 미국 사업자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이 이 업체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TV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