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손석희(64·사진) JTBC 대표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재판에 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제2차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 측이 손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검찰과 김씨 측은 지난 2월 14일 첫 재판 때 신청해 받아들여진 손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각각 1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손 대표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에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손 대표 측의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먼저 심리한 다음 재판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요청한 이유에 대해 손 대표 변호인 측은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집에서 김씨 얼굴과 어깨를 치는 등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JTBC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