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채팅방의 원조 격인 'n번방' 운영의 핵심 멤버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됐지만, 법원과 검찰에서 줄줄이 가벼운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작년 1월 개설한 일련의 채팅방을 통칭하는 단어다. n번방으로 들어가는 링크를 받을 수 있는 방은 닉네임 '와치맨'이 운영하는 다른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었다. 와치맨은 '호객꾼'이자 n번방으로 통하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 와치맨은 자신이 직접 n번방과는 별개의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는데, 이 방에서 지속적으로 음담패설에 참여하고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돈을 내는 사람들은 n번방에 들어가는 링크를 받았다. '와치맨'은 이와 별개로 자신만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트위터 노예녀 유포 사건(6~8번방)' '화장실 몰카' 등의 제목을 단 영상이었다.
그 '와치맨' 전모(38)씨가 지난해 이미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근 법정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배포한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전씨가 이미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무거운 편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총 1만1109건의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당시에는 전씨와 n번방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했던 것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번방 창시자 '갓갓'은 작년 8월 별안간 자신이 운영하던 채팅방 8개 가운데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유일하게 남은 방은 닉네임 '켈리'에게 넘겼다. 켈리는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해 8월 말 검거한 A(32)씨였다. 춘천지법은 그해 11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텔레그램으로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켈리는 2심을 앞두고 있다.
켈리의 검거로 n번방이 소멸한 지 한 달 뒤, n번방을 모방해 새롭게 문을 열고 손님을 끈 것이 조주빈의 '박사방'이었다. 이런 아류 n번방은 박사방 외에도 또 있었다.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하던 '프로젝트N'방이었다. 경찰은 24일 "프로젝트N방 운영자 일당 5명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운영자 중 2명은 10대, 나머지 2명은 2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