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법원이 아동 성착취 영상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13일까지 1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에 대해 적절한 양형이 얼마인지 묻는 취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청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배포·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내려지는 형은 가벼워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 남성 손모씨가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가 적발됐는데 미국에선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영국에서는 징역 2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반면 운영자 손모씨는 국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바닸으나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다. 현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도 설정돼 있지 않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을 선고할 때 적정 수준의 형(刑)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이번 대법원 설문조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설문조사 통계를 분석중이며 그 결과를 4월 20일 양형위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