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관계자 "발탁해도, 배제해도 큰 논란… 공병호 위원장 포함 고심했으나 만장일치로 배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6일 4·15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40명과 이들이 공석일 때 순번을 계승할 인사 등 총 4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 명단에서 빠졌다.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유 변호사를 비례대표로 발탁할지를 놓고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다"며 "명단에 넣어도, 안 넣어도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고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병호 공천심사위원장도 (유 변호사를 포함시킬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빼는 게 맞는다고 (위원들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옥중 서신을 공개한 다음 날인 5일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유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에 복당을 하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든 박 전 대통령과 상의 드리고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유 변호사의 미래한국당 지원은 미래통합당에서 탄핵 논란을 빚은 친박·비박계 인사들에 대한 공천 물갈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통합당 일각에서 "유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은 보수 통합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유 변호사와 같은 중요 인사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것에는 언제나 문을 열어 놓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이후, 미래한국당 내에서는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슈가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심사) 부적격 조건임에도 지원하신 걸로 안다"면서 "그럼에도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도 유 변호사에 대해 "본인이 입당하고 공천을 신청하면 막을 길은 없다"면서도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각별히 챙겨온 인사라는 점에서 비례대표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변호사는 17·18·19대 총선(경기 군포)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새누리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2014년 3월~2016년 1월)을 지냈다. 유 변호사는 20대 총선에선 서울 송파을에 출마하려 했으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장에 날인을 거부해 출마가 무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