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지난 3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30대 남성 카페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 날 카페 문을 열고 정상 운영을 하던 중 확진 통보를 받았다. 안동 지역은 이 업주의 자가 격리 위반으로 대규모 전파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한 코로나의 국내 확진자가 5000명, 수도권 확진자만 200명을 넘기면서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4일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중요 고비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방역 체계가 허점을 드러내 '깜깜이 감염'(불특정 감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남과 2m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동시에 만일 확진자 접촉과 같은 위험에 부닥쳤을 때 '2주일간 자가 격리'하며 확산을 막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 두 가지 수칙이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 백신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개개인의 1차 방역이 코로나19와 벌이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 기준 전국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2만9888명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누적 자가 격리자 1만7000명을 훌쩍 넘겨 현재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경험하지 못했던 과부하에 걸려 있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 1명을 전담 공무원 1명이 관리하기로 했지만, 대구에서는 공무원 1명이 자가 격리자 7명을 맡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4일부터 우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가 격리자도 급증했다. 전국 17시·도의 자가 격리자는 2만9888명으로 4일 확진자 5621명의 5배가 넘는다.

그러나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거듭 나오고 있다. 자가 격리 수칙을 숙지하지 못하고 처제와 조카를 감염시킨 사례를 시작으로, 앞서 언급한 경북 안동시의 40대 남성, 지난 2일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마스크를 사러 나왔다며 대구 시내를 4시간 동안 돌아다녔던 50대 남성, '국밥이 먹고 싶다'며 무단 외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서울 송파 60대 남성 등이 있다. 급기야 대구에 사는 72세 여성은 딸이 보고 싶다며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고속버스와 지하철로 이동했다가 확진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결국 4일부터 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정부가 GPS 기능을 활용해 자가 격리자가 격리 장소 밖으로 나오면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스마트폰 자가 격리 앱을 개발해 7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시범 실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는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성숙한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구시 보건 당국 관계자는 "전화로 살피다 보니 집에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한 연구 논문에는 메르스 사태(2015년) 당시 자가 격리 대상자였던 81명에게 물어보니 41명(50.6%)이 '격리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답한 내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