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청원이 설립 요건을 갖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2~3일 내에 어느 상임위에 청원을 회부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청원인 한모씨는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고 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제도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달리 국회법에 근거를 둔다. 국회법에 따르면 심사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상임위에 회부된다.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은 분야가 '수사·법무·사법제도'에 해당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공산이 크다.

국민동의 청원 안건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뒤에는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당이 청원 심사를 거부할 경우 20대 국회 임기 내에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