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7일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명단을 업데이트하면서 중국을 뒤늦게 입국 제한 지역에 포함시켰다.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푸젠(福建)성 등 5개 성(省)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중국이 입국 제한국 명단에 들어간 것은 지난 25일부터 산둥성 웨이하이시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한국 여행객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가 시행된 지 이틀 만이다. 전날까지 외교부는 중국을 명단에 넣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이기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지방정부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중앙·성(省) 정부는 '몰랐다'며 발뺌하는, 사드 보복 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모른 척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국의) 각 지방 정부에서 이런 (격리) 조치를 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