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라면 발열·기침 등 증상에 대한 국민과 의료 기관의 대처도 달라져야 한다.
우선 37.5도 이상 발열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보건소나 종합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상담받는 게 좋다. 최근 2주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했다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해서 안내받아야 한다. 발열 증상의 가장 흔한 경우는 일반 감기 몸살이기 때문에 먼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속 판정 검사는 10~20분 걸린다. 만약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의사 판단에 따라 우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됐으면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은 모든 방문객과 외래 환자의 체온을 체크해서 정상 체온만 병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열이 있으면 일단 선별진료소로 보내야 한다. 발열 환자와 일반 환자가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야 한다. 현재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는 격리 병실로 옮기고 우한 코로나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발열 환자의 최근 2주 내 해외여행 이력을 진료 전산 시스템으로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진이 보기에 우한 코로나 감염자로 의심돼 격리 조치와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환자가 거부할 경우, 방역 당국에 연락해 역학조사원과 경찰이 감염 의심자를 만나게 해서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등 위험 지역을 방문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42조에 따라 검사 이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