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1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송파구 전통시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1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자가격리 상태였던 2월 1일 자신의 처제와 밥을 먹었다. 자가격리 중에는 식사는 혼자 해야하지만 격리 수칙을 어긴 것이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 국내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됐다.

15번 환자는 지난달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다. 4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와 같은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달 29일부터는 자가격리 중이었다. 15번째 환자는 1일 오후 2시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같은달 2일 확진됐다. 처제인 20번째 환자는 15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자가격리됐다가 같은달 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두 환자는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 20번째 환자와 식사했다"며 "증상 발현 후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무증상 전파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식사도 혼자서 할 것을 당부한다. 불가피하게 타인과 대화하더라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라는 지침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