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23일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면서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최 비서관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專決)로 이뤄졌다. 그동안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결정을 미뤄 왔다.
그러자 이날 오후 법무부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입장'이란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사건을 처분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 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감찰에 착수할 경우, 윤 총장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은 그의 거취와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쳐내기'가 다시 시도되는 것 같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 총장과 수사팀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강력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돼 있다"면서 "이 지검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최 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누가 수사 방해를 했는지 특검(特檢)을 통해 규명하자"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에도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지검장이 '항명(抗命)'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