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시당서 제명 결정… 이날 중앙당 재심서 당직자격정지 6개월 결정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30일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임 전 최고위원이 자서전에서 당내 정치 브로커의 존재 등을 언급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제명했고, 이날 재심 심사가 열렸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임동호 제거 작전'"이라며 반발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에도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겠다며 여의도 국회를 찾았지만 이 대표 측에서 거절해 국회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임 전 최고위원)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지역위원장 등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울산시당의 '제명'에 비해선 징계가 낮춰졌지만 불이익을 받게된 것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