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올라 직장인 평균 건보료가 3653원 인상된다. 건강보험 월 납입금에 포함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204원 오른다. 직장인 월 부담이 5857원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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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3.2% 인상된 6.67%를 적용한다. 올해 11만2365원인 직장인 평균 월 보험료가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르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내년에는 195.8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으로, 내년에는 2800원 더 많은 8만9867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책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에 따라 나눈 등급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환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 8.51%에서 내년 10.25%로 20.5% 인상된다. 올해 평균 9069원을 내왔다면 내년부터는 1만1273원을 낸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직장인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 납입금에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라 직장인들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월 부담이 평균 5857원 늘어난다.

월급 4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는 26만6800원(400만원×6.67%)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2만7347원(26만6800원×10.25%)을 더해서 나온 29만4147만원을 회사와 절반씩(14만7073원) 매달 부담한다. 같은 계산으로 A씨는 올해 14만194원을 내고 있어 내년에는 6879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정부 내년 건보 기금에 9조원 지원…文 정부, 이전 정부보다 지원 비율 낮아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기금에 8조9627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7조8732억원보다 1조895억원, 13.8% 증가한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올해보다 1조원 넘게 증액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매년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일반회계 14%+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는데, 내년 지원액인 8조9627억원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준에 미달된 정부 지원금이 지난 13년간 24조5000억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면서도 국고 지원 비율은 이전 정부에 비해 낮게 책정하고 있다. 문 정부의 건강보험 정부 지원율은 13%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15~16%대 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