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에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종북' 세상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정확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다"는 글을 올렸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페이스북

대법원2부(재판장 안철상)는 이날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가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5일 숨진 정씨의 배상 책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서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김 대표는 앞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정치적으로 함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이 의원의 옆자리에 앉았으며 주요 창당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