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혐의를 경찰에 '이첩'한 것은 맞지만,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 수사관들은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넘긴 것은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검찰 출신 A씨는 "감찰반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 범죄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확인했다면 직권남용이고, 주워들은 미확인 정보를 선거 국면에 경찰에 내려 보냈다면 야당 탄압"이라며 "게다가 당시는 정권 초반이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첩보 속 등장인물들을 시쳇말로 탈탈 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 B씨는 "청와대가 말하는 '첩보 이관'과 '수사 하명'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면서 "윗사람이 경쟁자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알아보라고 하면 '처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아랫사람이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C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야권 인사 등 민간인 관련 사안은 아예 청와대에 보고를 가지고 들어오지도 말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며 "박 정권 블랙리스트 사건도 결국 청와대 비서실이 이를 지키지 않아서 터진 일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