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정경심, 공소장에 적힌 ‘범죄 혐의’ 살펴보니…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동안 "(딸과 아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아내 정경심(57)씨가 총장 직인과 상장을 짜깁기해서 만든 위조 표창장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11일 정씨를 재판에 넘기며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3년 6월쯤 앞서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았던 상장을 스캔했다. 이 이미지 파일을 문서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총장 직인만 오려낸 뒤 ‘총장님 직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후 정씨는 문서 편집기에서 동양대 상장 양식을 만들어 상장명을 ‘최우수 봉사상’으로 정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등 딸 조씨 정보를, 봉사기간에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를 임의로 적어넣었다. 발급번호는 아들의 상장을 참조해 ‘어학교육원 제2012-2-01호’라고 적었고, 내용에는 ‘위 사람은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이라고 넣었다. 이어 미리 만들어뒀던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넣은 뒤 미리 준비해 둔 동양대 상장 용지에 컬러 인쇄를 했다.
딸 조씨는 이 표창장을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고,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면접에서 탈락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은 실패했다. 이듬해 6월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도 이 표창장을 제출했고, 결국 합격했다.
정씨는 앞서 2013년 3월 차의과대학 의원전에서 탈락하면서 ‘총장 표창장’ 위조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의과대학 입시를 앞두고 정씨는 임의로 동양대 ‘봉사활동 확인서’를 만들었다. 당시 이 대학 어학교육원장으로 있어서 딸이 어학교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정씨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봉사기간을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2월 17일까지, 2013년 1월 10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모두 116시간을 봉사한 것처럼 기재하고, ‘고려대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아래 기간 동안 동양대 어학교육원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정립 및 튜터링, 작문 교정 등의 자원 봉사활동을 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었다. 물론 검찰 조사 결과 딸의 봉사활동은 모두 허위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는 딸이 고교 유학반에 들어갈 때부터 교과 성적 외 체험활동 등 비교과 활동 경력이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동양대 교수였던 자신과 서울대 교수였던 남편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스펙’ 을 만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