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文의장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는 족보없는 해석… 내년 1월말 부의 가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0일 자신이 의원 정수(定數) 10% 확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향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 대표 주장은) 정치인으로서 도를 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는) 작년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 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 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28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당시(작년말)의 합의를 환기한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이날 "심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가 없다는)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의석 수 확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더니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한다"며 "(심 대표에게) 오늘까지 한 번 더 시한을 드린다. 합의했다는 말을 철회하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범여권의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배지 욕심, 의석수 욕심이라는 속내와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탐욕적인 정치 세력간 야합"이라고 했다.

심 대표가 언급한 작년 12월 15일 '5당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적극 검토한다는 문구와 함께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안)은 작년 4월 말 여야 충돌 속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8월 29일 한국당 반대 속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제도 개편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최악의 오판을 일단 피했지만 12월 3일 역시 '족보 없는 해석'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위 논의기간 180일 외에)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며 "(이 경우)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