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석하는 가수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걸그룹 카라 소속인 구하라(28) 씨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 씨의 공소 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최종범 법정 공방’은 지난해 9월 최 씨가 구 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이 진행된 결과 쌍방폭행 증거들이 나왔고,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구 씨를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씨는 당시 구 씨의 소속사 대표가 본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다만 협박 등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해당 동영상이 촬영된 상황을 고려하고, 최 씨가 문제의 동영상을 실제로 유출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불법촬영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 씨의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는 적절한 양형으로 볼 수 없고, 최 씨가 저지른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