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한국지사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12일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 화웨이코리아 상무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사장 김모씨 등 또다른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릭슨LG에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한국화웨이로 이직하면서 부사장 김씨의 부탁을 받고 LTE통신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현황과 신제품에 대한 사업전략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에릭슨LG에 근무할 당시 대학 선배인 김씨의 부탁에 따라 업무자료들을 외장 하드 등에 넣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강씨가 반출한 자료들이 기밀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쟁회사로 이직하며 주요 자료들을 반출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공소사실에 나온 시점에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따로 뽑은 게 아니라 일괄해 받은 것이니 회사에 손실을 끼칠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사실은 다운 내역 등을 보면 인정된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강씨가 (반출했다는) 외장 하드는 일상 업무에 사용하다가 이직할 때 반납하지 않았고, 회사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것만 가지고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