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선거법 제출과 회의 진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농성 중인 한국당 의원들을 찾아가 '국회 회의 방해죄 징역 5년 또는 7년'이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징역) 50년도 살 수 있다"고 맞섰다. 한국당도 질세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행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 교체 과정의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회 회의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 등을 올렸다. 자신이 힘주어 추진해온 공수처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 트랙)이 한국당 저지에 가로막히자 사법 처리를 경고한 것이다.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관 후보자들을 내놨다가 2명이나 낙마한 부실 검증 책임, 청와대 비서관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뒤로 숨더니 국회에 손가락질할 기회가 오자 어김없이 나섰다.
한국당은 27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을 내걸고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다. 수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 나라가 수령 국가냐, 법치가 무너졌다"면서 "좌파 독재 중단하라"고 외쳤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장외집회를 가진 한국당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도 벌였다.
패스트 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서 망치와 빠루가 다시 등장하고 사·보임 신청서 팩스 제출, 국회의장 병상 결재, 법안 전자 제출 등 새로운 날치기 수법까지 등장했다. 국회를 선진화법 이전 '동물국회' 시대로 되돌려 놓은 뒤 여당은 검찰로 달려가고, 야당은 거리로 뛰쳐나가 사법 처리와 장외 시위로 상대방을 겁박하고 있다. 여당은 제1 야당이 거부하는 선거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는 법은 없다. 야당도 검찰 견제를 위한 공수처법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꽉 막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정국에도 숨통을 틔울 정치적 해법은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