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최근 외국인 난민과 불법 체류 문제를 이유로 1981년부터 태국과 맺어온 '비자 면제(무사증)' 협정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내 불법 체류자 31만여명 중에선 태국인이 약 10만명으로 가장 많다.

현재 우리나라와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객은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49만8511명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많았고, 중국·일본·대만·미국·홍콩 다음이었다.

태국인 입국이 늘면서 불법 체류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입국한 태국인 가운데 약 6만5000명이 정해진 체류 기간(90일)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태국인 상당수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유흥 업소와 마사지 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불법 체류자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비자 면제' 중단을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태국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국이자 탈북자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반대해 일단 검토가 중단됐다. 우리 정부가 비자 면제 제도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경우 지난해 우리 국민 171만명이 찾은 주요 관광 대상국인 태국과 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