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여·34) 보건복지부 사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A씨의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단은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무상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4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했다. 2010년 12월부터 두 살 터울인 세 자녀를 잇따라 출산해 올해 1월 8일까지 6년 1개월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이후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바꿨고,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그는 복직한 지난 1월 9일 이후 숨진 15일까지 매일 아침 7~8시에 출근해 저녁 8~9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지기 전날인 14일 토요일엔 새벽 5시 30분에 출근했다가 오전 9시에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7시에 출근했다가 숨졌다. A씨는 이 기간 중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짓는 등 세 아이를 돌봐야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를 사망 원인으로 밝혔다. A 사무관의 유족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단기간의 급성 과로로 숨졌다"며 순직 인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A 씨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 소식에 또 한번 가슴이 무너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뿐 아니라 근로자들 삶의 여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도 A씨가 숨진 이후 토요일 근무를 금지하고 임신한 여직원의 하루 근무시간을 강제로 2시간 줄이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