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문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 발언은 당시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 이사장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없다"며,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이 보인 태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정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말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