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위관급 장교가 아동포르노를 유포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항공자위대 가스가(春日)기지는 이날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스가기상대 소속 20대 남성 2등 공위(空尉)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의원(依願) 퇴직할 예정이다.

이 장교는 지난해 10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아동포르노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해 지난 1월 벌금 30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지 측은 징계 처분까지 1년 가까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내부조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